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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04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서 2014. 8.경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F 아파트 106동 1101호의 소유자가 급전이 필요하여 같은 아파트가 250,000,000원의 좋은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매수할 것을 권유한 다음, 2014. 8. 21.경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아파트 매매의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을 2의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는 등으로 C와 공동하여 앞서 본 사기범행을 저질렀거나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가사 이를 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배상으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4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한다.

다. 먼저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C가 원고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 피고의 계좌가 이용되고 이 사건 외에 피고가 C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두 계좌를 통하여 수십 회에 걸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1, 2의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원고의 돈이 송금된 뒤 C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고 자신 또한 C로부터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을 거래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데, 실제 피고가 그 다음날 C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같은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또한 C를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 전에 있은 부동산 거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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