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7가단33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95. 9. 21....
이유
1. 원고는, 1995. 8. 9.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망 I 앞으로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400만 원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현재 관할등기소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임 를 마쳐 준 물상보증인인바, 피담보채무가 1996. 8. 8.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 I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B, D, E, F, G, H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