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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3 2015가단11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D, E, F에게 각 2/9 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G는 2004. 1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처인 C, 자녀들인 D, E, F(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다.

나. 원고는 망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26641호로 구상금 청구를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12. 원고에게, C는 16,243,543원, 피고 D, E, F는 각 위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3,609,670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 G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8. 22.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 8. 22. 접수 제558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망 G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7.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 채무자를 G, 근저당권자를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 9. 11. 접수 제584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H와 2013. 2. 13.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2. 18. 접수 제19212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신우상호신용금고의 가압류 등 합계 96,658,910원의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고, 위 채무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 80,569,0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상속인들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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