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0가단39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 과 198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단 피고 2는 망 C을 지칭함) 및 망 C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 이자 소송 수계 인인 피고 D, E에 대하여 주문 제 2 항 기재 청구를 구함.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