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7462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7,136,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8. 11.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E 크루즈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를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한 상태로 작업 중인 5톤 청소차의 후진을 도와주던 G를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2018. 12. 6. 다발성외상성손상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서 후방의 차량 진행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19의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은 비상등과 작업등을 밝히고 있었고, 망인과 동료는 형광색 작업복을 입고 위 차량의 후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