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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4401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406,333원, 원고 B에게 86,406,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8. 12. 28. 16:29경 E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F 쪽에서 버드내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전방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G를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2018. 12. 29. 06:24경 혈복강, 골반부 출혈을 포함한 다발성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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