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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0939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4,374,825원, 원고 B에게 299,374,8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9. 2. 22.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느리울초네거리를 가수원터널 쪽에서 느리울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F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같은 날 02:25경 중증신경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21,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인이 보행하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였으므로 망인으로서도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의 동태를 살펴 보행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망인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 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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