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노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도주를 이유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 1 원심판결을 받았다.

면허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 53506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0. 23:4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일방 통행로를 돈 암 초등학교 방면에서 성신 여대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즐비한 곳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