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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9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7. 3. 27.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단 21619호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날 2017 아 1715 호로 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7. 21. 과 같은 달 28. 심문 기일을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면허 운전을 한 날인 2017. 8. 9. 후인 2017. 9. 1. 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당시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무면허 운전을 할 당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집행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심문 기일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된 것으로 오인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의 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운행 거리가 7km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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