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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7고정2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UBE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2:50 경 서울 대치동 소재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소재 용인 서부 경찰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조회 서( 운전 면허,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취소 진술서 스캔문서, 운전면허 행정( 취소) 처분 통지서 스캔문서 [ 피고 인은 면허 취소처분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처분의 통지가 도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위 면허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9.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017. 1. 25. 경 일산 동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임을 사전에 고지 및 통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임시 운전 면허증의 기간을 확인 해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임시 운전면허의 기간을 확인하였다.

관할 경찰청장은 2017. 2. 13. 피고인의 직장 주소[ 서울 강남구 C ] 로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반송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피고인의 이메일 (D) 로 발신자가 경찰청, 제목이 [ 운전 면허 행정처분( 취소) 결정 통지서] 로 된 이메일이 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메일을 열어 보기도 하였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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