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2. 13:00 경 논산시 연산면 신양 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논산시 계백로 1853 에코 주유소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 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 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여부,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소지한 운전 면허증에 적성 검사 기간과 ‘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