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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노78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14:50 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한신 라이프 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돌 마로 476번 길 4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109조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 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 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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