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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58621
지회장당선무효확인소송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6. 7. 개정한 선거관리지침 제2장 제2항 나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복지증진, 부동산 유통문화의 선진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ㆍ도의 해당 행정청 소재 지역에 지부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각 지부에는 지부장, 지회에는 지회장, 분회에는 분회장 각 1인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03. 12. 30. C시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피고의 정회원의 지위에 있으며, 2013. 9. 26.부터 피고 C지회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 정관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각급조직장 선출 및 임명 등에 관한 규정’(2016. 6. 24.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회원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 정관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회원은 제4호의 권리만 갖는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에 정하는 사업의 참여권

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회규 및 윤리헌장 준수의 의무

2. 등록금 및 정례회비 납부의 의무

3.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4.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 및 동참의 의무

5.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서 정한 게시물과 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게시물을 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할 의무 ③ 회원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협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 제한의 요건 및 절차, 제한되는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는 회규로 정한다.

이 사건 규정 제7조(피선거권) ① 피선거권은 입후보등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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