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B 분회 회장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하부조직으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읍면동에는 분회를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서울 성동구 B 분회 회장직에 있던 자이다.
피고의 서울 성동구 지회 회장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회원 및 임원 간 불화 조성 및 위계질서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정관 제2장 제8조, 제9조, 지부(회) 규정 제4장 제36조, 지부(회) 회원규정 제4장 제17조를 근거로 B 분회 회장에서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정관, 지부(회) 규정, 지부(회) 회원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정관 제8조 (권리의무) ① 회원은 총연맹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연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총연맹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납입된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① 회원은 총연맹의 목적과 취지,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총연맹의 명예를 손상한 때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방법, 절차 및 종류는 따로 정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 총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피고의 지부(회) 규정 제1장 총칙 제2조 (조직체계) ① 각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둔다 ② 각 시도지부는 본부관할 하에 두고 시군구지회는 각 시도지부 관할 하에 둔다.
③ 시군구지회 관할 하에 읍면동분회 및 청년회여성회를 두며 청년여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