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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46029
지회장당선무효확인소송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복지증진, 부동산 유통문화의 선진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ㆍ도의 해당 행정청 소재 지역에 지부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각 지부에는 지부장, 지회에는 지회장, 분회에는 분회장 각 1인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03. 12. 30. C시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피고의 정회원의 지위에 있으며, 2013. 9. 26.부터 피고 C지회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의 피선거권 관련 피고 정관 등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은 회원의 권리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원의 의무로 등록금 및 정례회비 납부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고,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 제한의 요건 및 절차, 제한되는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는 회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1조 참조). 한편, 피고는 총회와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고, 대의원총회는 각급조직장 선거규정 등을 의결할 수 있으며(정관 제16조 참조), 각급 조직장 선출 방법 등은 회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대의원총회는 1987. 6. 26. 각급조직장 선거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2016. 7. 29.자 11대 각급조직장 선거를 앞두고 2016. 6. 24. 각급조직장 선거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명칭을 ‘각급조직장 선출 및 임명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었다

(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각급조직장 선거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회원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서, 회원이 정례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등록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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