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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8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9건이나 되고 이 중 2건은 실형 전과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6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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