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 21:25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소주 2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7호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자료첨부에 대한),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