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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77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침입한 후 같은 동 707호 위 C의 집 현관 앞에서 '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라고 하며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 103동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경위 F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왜, 내가 무슨 잘못인데, 이러니까 살인이 나는 거다,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너네

들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F이 자신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약 1cm 센티미터 가량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 침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형력 행사 및 공무 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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