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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초범, 반성, 수사 협조 등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내지 수법(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1년 남짓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그 사회적 해 악(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지능적으로 금융대출이 절실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 피해 규모( 피해자 9명, 피해 합계액 4,220만 원), 피해 대부분의 미회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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