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평소 안면이 있던 C으로부터 피해자 D(54세, 여)에게 투자한 대금 2,30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고 위임받고, 2011. 2. 9. 23: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발마사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야, 이 씨팔년아, 돈 줄테니 빨리 아가씨 불러와”라며 욕을 하고, B은 옷을 벗은 채 문신을 보여주고 업소를 돌아다니며 겁을 주어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1. 2. 11. 20:30경 위 “F”발마사지에 찾아가 C이 작성한 위임장을 보여주며 “투자한 대금 2,300만 원을 받으러 왔으니 빨리 내놔라”라고 하고 B은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업소를 돌아다니고 큰소리로 떠들며 겁을 주어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2011. 2. 12. 01:30경 위 “F”발마사지에 찾아가 손님으로 왔으니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돈을 주는데 왜 못해”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약 2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공갈하여 2,300만 원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