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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평소 안면이 있던 C으로부터 피해자 D(54세, 여)에게 투자한 대금 2,30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고 위임받고, 2011. 2. 9. 23: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발마사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야, 이 씨팔년아, 돈 줄테니 빨리 아가씨 불러와”라며 욕을 하고, B은 옷을 벗은 채 문신을 보여주고 업소를 돌아다니며 겁을 주어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1. 2. 11. 20:30경 위 “F”발마사지에 찾아가 C이 작성한 위임장을 보여주며 “투자한 대금 2,300만 원을 받으러 왔으니 빨리 내놔라”라고 하고 B은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업소를 돌아다니고 큰소리로 떠들며 겁을 주어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2011. 2. 12. 01:30경 위 “F”발마사지에 찾아가 손님으로 왔으니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돈을 주는데 왜 못해”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약 2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공갈하여 2,300만 원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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