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금정구 B,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 ‘D’(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부분이자 부속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E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수인들 사이의 관리운영약정 체결 1) 주식회사 F는 상가분양 및 관리운영, 건물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이 사건 상가건물 설립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H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었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일부 수분양자(매수인)들은 2006.말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리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관리운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서상의 분양주 및 등기부상 소유자(이하 ‘매수인’이라 칭함)는 D의 개발 및 구성을 통해 상권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등 상가 전체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와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제3조 (관리법인의 지정)
1. 매도인인 ㈜G은 주식회사 F를 상가관리ㆍ운영과 개발비의 관리ㆍ운용 및 집행권자로 지정하고, 매수인은 동 관리법인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위임사항) 매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법인에게 위임한다.
1. 상가 개발, 구성에 관련한 제반업무
3.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광고 업무
5. 개발비의 관리, 집행과 개발비의 운용 등에 관한 전권
7. 상가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5조 (개발비) 매수인은 원활한 상가의 개발, 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