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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78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3. 19.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가)부분 50㎡를 보증금 400만원, 월세 34만원에 계약하였다가, 2011. 6.경부터 보증금 200만원, 월세 36만원으로 변경하였다.

2015. 5. 28.까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총 월세는 1,794만원으로, 이 중 718만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076만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위 (가)부분 50㎡의 인도를 구하고, 위 미지급 월세 1,076만원 및 2015. 5. 29.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6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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