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23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3,62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원고는 2018. 11. 12. 피고들에게 양주시 E, F 제2동 G빌딩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은 10,000,000원, 월세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11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보증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한 채 그 무렵부터 점유ㆍ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9. 5.까지 월세 3,910,000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7. 22. 전기요금 163,620원을 대납하였다.
원고는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근거】 피고 C :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따라서 피고들은 연체 월세 3,910,000원 및 전기요금 대납분 163,620원의 합산액에서 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1,073,62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