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05.01 2012가단1020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7. 7. 9.경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월 4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07년부터 2012. 8. 8.까지 수회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0. 4. 26.경 피고들에게 해지통지를 하였고, 위 해지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7. 9.에서 2012. 8. 8.까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9,600,000원{2,000,000원(2007년에 지급받지 못한 월세 400,000원 × 5회) 2,800,000원(2008년에 지급받지 못한 월세 400,000원 × 7회) 4,000,000원(2009년에 지급받지 못한 월세 400,000원 × 10회) 2,800,000원(2010년에 지급받지 못한 월세 400,000원 × 7회) 4,800,000원(2011년에 지급받지 못한 월세 400,000원 × 12회) 3,200,000원(2012. 8. 8.까지 지급받지 못한 월세 400,000원 × 8회)}에서 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9,600,000원 및 2012. 8. 9.부터 위 부동산을 명도할 때까지 부당이득금으로 월 임료상당액인 월 400,000원의 비율의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피고들이 설치한 공작물 등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