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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6 2018허209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19. 2016당221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는 긴장재를 긴장하여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 미리 압축력(프리스트레스)을 도입한 콘크리트를 의미하는데, “PSC" 또는 ”PC"로 약칭하기도 한다. ‘합성형(合成桁)’은 콘크리트와 강재가 일체로 거동하여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합성보를 의미한다.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2016. 9. 23. 정정청구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청구된 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2016. 9. 23.자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이라 함은 정정청구된 것을 말하고, 그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이라고 한다. 【청구항 1~4】각 삭제 【청구항 5】단부 모멘트가 0인 교좌장치(90)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의 위치에 소울 플레이트(50)가 매설된 2경간 이상의 PSC빔 연속교 ‘연속교’는 세 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는 연속빔을 주요 구조로 하는 다리를 의미한다. 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5-1’), 외측경간에서는 강재 플레이트(60)를 부모멘트구간에 걸쳐 PSC 빔의 상ㆍ하부 플랜지에 설치하되 PSC 빔의 상부 플랜지에 설치된 강재 플레이트(60)와 전단연결재(70)가 일체로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5-2’), 내측경간에서도 강재 플레이트(60 를 부모멘트구간에 걸쳐 PSC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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