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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9 2017허397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1) 발명의 명칭 : 줄의 자동감김 장치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12. 22./ 2014. 9. 16./ 2015. 7. 15./ 제1538300호 3) 청구범위(2016. 10. 25. 정정청구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허권자인 원고의 위 2016. 10. 25.자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이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이라고 한다. 【청구항 1~3】각 삭제 【청구항 4】외부면에 줄을 감는 몸체(3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하 ‘구성요소 1’); 몸체(30)에 결합되어 몸체(30)와 함께 회전되고, 윗면에는 경사구간과 계단턱(56a)(56b)(56c)(56d)(56e)(56f)을 갖는 복수 개의 트랙(52)(53)(54)(55)이 형성된 가이드부(50)(이하 ‘구성요소 2’); 줄을 감기 위한 탄성 복원력을 제공하는 스프링(40)(이하 ‘구성요소 3’); 가이드부(50)의 위에 설치된 상부평판(70)(이하 ‘구성요소 4’); 상부평판(70)에 설치된 핀(80)(이하 ‘구성요소 5’); 하부평판(10); 하부평판(10)에 수직으로 설치된 수직축(11); 및 하부평판(10)에 설치되고, 그 상단은 상부평판(70)과 결합되는 기둥(13);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6’), 상부평판(70)은 그 위치가 고정되도록 설치되어 가이드부(50)와 함께 회전되지 않으며, 핀(80)은 한쪽 끝단(8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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