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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4누8539
손실보상금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8.경 D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포천시 E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F, G 도로’ 개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후, 2008. 12. 9.자 포천시 고시 K 및 2009. 3. 24.자 포천시 고시 S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각 인가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8. 6. 10.경 원고 소유의 분할 전 포천시 C 전 3,048㎡는 C 전 294㎡, B 전 753㎡ 및 H 전 2,001㎡로, 분할 전 I 대 2,288㎡가 I 대 2,218㎡, J 대 70㎡(이하에서는 지번만으로 위 각 토지를 특정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는 수용재결을 거쳐 2009. 6. 25.경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된 B 토지 및 J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하고, 분할 후 C, H, I 각 토지를 “이 사건 잔여토지”라고 한다)를 각 수용하였다.

다. 그런데 분할 전 C 토지 및 I 토지 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I 토지 쪽에서 C 토지 쪽으로) 물이 흘러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개울(분할 전 C 토지 위에 흐르는 개울 중 일부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하천인 자작천 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개울”이라고 한다)이 흐르고 있었고, 이 사건 수용토지 위에 개설되는 도로는 동서로 이어지는 도로였기 때문에, 피고는 개울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 지하를 가로질러 북쪽에 있는 개울과 남쪽에 있는 개울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배수구(암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공사와 함께 위와 같은 배수구 설치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잔여토지인 H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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