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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구합21082
보상금 증액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312,850원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4. 4. 국토해양부 고시 C, 2013. 4. 23.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의 소유이던 분할 전 경북 의성군 E, F 각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G 토지를 ‘이 사건 수용토지’, 분할 후 E 토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함). 분할 전 분할 후 수용토지 잔여지 번지 지목 면적(㎡) 번지 지목 면적(㎡) 번지 지목 면적(㎡) E 전 1,223 G 전 809 E 전 414 F 도로 724 H 도로 68 F 도로 615 I 도로 41 - 수용보상금: 69,903,600원(= G 토지 63,102,000원 H 토지 4,243,200원 I 토지 2,558,400원) - 수용개시일: 2013. 9. 23.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① 이 사건 토지 보상금을 70,219,450원(= G 토지 63,385,150원 H 토지 4,263,600원 I 토지 2,570,700원)으로 증액,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원고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등) 합계 2,879,380원을 보상함, ③ 분할 후 E, F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잔여지 매수 주장 및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등에 관한 보상 주장을 배척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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