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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083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서귀포시 C 메디컬복합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크레인 1대를 임대하여 H빔 설치 및 천공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D회사에 하도급한 후 정산완료 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단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위 메디컬복합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2018. 7. 15.경부터 2018. 8. 4.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함으로써 4,554만 원 상당의 장비임대료 등의 공사대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회 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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