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222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27』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L빌딩 102호에서 'M'라는 상호로 (주)KT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주)KT에 휴대폰 배송을 요청하여 휴대폰을 받은 다음 이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M'에서, 피해자 (주)KT의 영업전산망 N-STEP에 접속하여 ’단말기 신청란‘에 ’개통에 필요한 단말기 수량‘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주)KT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휴대폰 단말기를 받더라도 그 전부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한 사람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초순경 시가 합계 25,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8개를 배송받고, 그 무렵 합계 5,600,000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주)KT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8,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65대와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편취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6.경 안산시 단원구 L빌딩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N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SKT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5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7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 7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6.경 위 'M'에서, B에게 대금 4,69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18. 19:00경 충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