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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6 2019고단273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4년, 피고인 B는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A는 2020. 7. 23., 피고인 B는 2020. 6. 5.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73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 A가 지인인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법(소위 ‘휴대폰깡’)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 18. 11: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가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통신 요금 및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건네받아 즉시 피고인들과 연결된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41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256G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피해자에게 “전 부인에게 빚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헤어져 준다고 한다. 너의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 부인과의 금전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에도 사용하여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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