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425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퇴직금 체불내역표 ‘체불퇴직금’란 기재...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퇴직금 체불내역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같은 표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퇴직금 체불내역표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