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 영주시 가흥동 일대에서 시공하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건축주 D 외 6명의 건물 신축 공사의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건축주 D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사용 승인신청을 위한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제출을 독촉 받게 되자 공문서 인 영주 소방서 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영주시 E 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면서 발급 받은 영주 소방서 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사본의 상호, 용도, 소재지,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내용을 백색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컴퓨터 타자로 친 글씨를 출력하여 오려 낸 다음, 오려 낸 각 부분을 상호 란에 ‘D 건물’, 소재지 란에 ‘ 영주시 F’, 구조 란에 ‘ 철 근 콘크리트구조 지상 4 층 1 동’, 대지면적 란에 ‘264.9 ㎡’, 건축면적 란에 ‘157.5 ㎡’, 연면적 란에 ‘493.98’, 소유자 성명 란에 ‘D’, 주민( 법인) 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대구 광역시 북구 H’, 하단 발급 일 란에 ‘2016 년 11월 18일’, 상단 증명서 작성번호 란에 ‘ 제 2016-83 호 ’라고 각각 붙이고, 그 사본을 영주시 I에 있는 J 현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전자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인 영주 소방서 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사무소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K 사무소의 성명 불상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건축인허가 사용 승인을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