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405호에 있는 ( 주 )B 의 직원으로서 화성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신축건물 공사’ 의 소방공사 책임 감리 원이다.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 리 결과를 그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 소방대상 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에게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 후 2016. 8. 25. 경 G에서 3 층 체육관 내 가스 보일러실 자동소화장치 1개 설치 항목에 대하여 사실은 위 장소에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에 ‘ 양호 ’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항목에 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소방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방공사 감리업체로서,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책임 감리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소방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소방시설관리업체),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 회)
1.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 사항,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사용 승인 동의 용), 사전 점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