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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8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 소재 다가구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인바, 위 건물에 대한 준공절차가 지연되자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구리 시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남양주시 D 아파트 104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구리시 E 소재 건축주 F의 건물에 대한 2017. 8. 25. 자 구리 소방서 장 명의의 「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사용 승인 동의 용)」 사본을 불상자를 통해 입수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 완공 검사대상 특정 소방대상 물’ 란에 “ 상호: G 건물,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C, 대지면적: 242㎡, 연면적: 481.88㎡”, ‘ 소유자’ 란에 “ 성명: G, 주소: 경기도 구리시 C”, ‘ 작성 일자’ 란에 “2017 년 12월 22일” 이라는 내용을 인쇄하고, 이를 위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해당 란 위에 덧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구리 소방서 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일 시경 구리시 H 소재 설계 사무실 직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 신청 대행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리 소방서 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리 시청에 제출된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위조의 심 본

1.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사용 승인 동의 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99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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