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 서부 소방서 D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화재 진압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경 제주시 F, 대지 233㎡에 지상 4 층 416.16㎡ 규모의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공사업자와 이 사건 건물의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7.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착오로 인해 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2. 27. 14:00 경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평소 알고 지내던 소방 공무원인 피고인 A를 불러 피고인 A에게 “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다” 고 대답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12. 30. 20:00 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 서부 소방서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던『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 사용 승인 동의 용)』 양식을 바탕 화면에 다운 받은 다음 피고인 B을 만날 당시 미리 메모해 둔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의 건축 현황 표에 나와 있던 건축물 정보내용 등을 입력하여 1 부를 출력한 후 제주지방법원 앞 도장집에서 임의로 새긴 제주 소방서 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소방서 장 명의로 된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