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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57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9.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와 사이에 재향군인회 소유인 서울 송파구 B 대 15,431.30㎡(이하 ‘전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C 주상복합 건립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같은 달 23.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사업약정 중에는 원고가 재향군인회에게 3,080억 원의 경상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7. 10.부터 2008. 2.까지 재향군인회에 위 돈의 15%에 해당하는 462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주택사업보다 업무시설사업의 전망이 우세하다는 판단 하에 전체 사업부지에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22.경 피고 국민연금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원고가 전체 사업부지에 업무용빌딩(지하 6층, 지상 36층) 신축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는데, 피고 공단과 사전매각을 협의할 의향이 있으니, 검토 후 매입가격을 포함한 매입조건을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는 문서를 발송하여 피고 공단의 사전매입 의향을 타진하였다. 라. 피고 공단은 2008. 2. 26. 원고에게 투자의향서를 통하여 평당 1,7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향후 신축될 업무시설을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이하 ‘이 사건 업무시설 매매’라 한다). 다만 위 투자의향서에는 ‘피고 공단의 투자결정은 추후 피고 공단의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이 문서는 피고 공단의 투자확약이나 최종입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한편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업무시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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