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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7.25.선고 2007나1251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07나125194 해고무효확인등

원고,항소인

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강기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가합4318 판결

변론종결

2008. 5. 23 .

판결선고

2008. 7. 25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16. 자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17. 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 901, 27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다만, 원고는 2007. 3. 16. 자 ' 해고 ' 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당연퇴직처

분의 오기로 보인다 )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가. 피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3. 1. 1.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공단으로부터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2007. 3. 23. 경까지 피고 공단 광주지역본부 순천지사 일반관리직 5급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

나. 원고는 또한 민주노총 ( 피고 공단 직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보험노조가 가입한 총연합단체 ) 광주전남본부 산하 전남동부지구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XX 주식회사 순천공장의 10개 하청업체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XX 비정규직지회에서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단행하자, 원고를 비롯한 전남동부지구협의회에서는 위 파업에 연대하여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2005. 10. 25. 개최된 ' XX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광주전남노동자파업 및 전남동부 지역민궐기 대회 ' 에 참가하였으며, 원고는 위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XX 공장에 진입하도록 선동하였다 .

다. 원고는 위 집회와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6.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06고합 * * ) 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 광주고등법원 2006노 * * * ) 및 상고 ( 대법원 2006도 * * * * ) 가 각 기각됨으로써 2007. 3. 15.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 피고 공단은 2007. 3. 23.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8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7. 3. 16. 자 당연퇴직처분 ( 이하 '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마.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8조 (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3조 ( 당연퇴직 ) 직원이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 1 )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행위가 피고 공단의 업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 공단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 ( 2 ) 피고 공단의 정관에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상실하는 사유로 징계면직과 직권면직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하위규정인 인사규정에서 정관의 위임도 없는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관에 위배되므로 당연퇴직에 관한 인사규정은 효력이 없다 .

( 3 )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직원의 임용이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원고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거쳐야 함에도 ,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 ( 4 )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실체적 ·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2007. 3. 17. 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가 당연퇴직처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먼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관한 근거규정인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83조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정관 제16조는 ' 직원의 임면 ' 이라는 표제하에 ' 이사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 ' 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17조는 ' 직원의 신분보장 ' 이라는 표제하에 '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또는 직권면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라는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은 제7장에서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 등에 관하여, 제85조에서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각 규정하면서 아울러 제83조에서 당연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정관 제17조는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 제16조에서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정관 제17조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인사규정 제83조는 정관 제17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징계면직과 직권면직 외에 당연퇴직을 규정한 것이어서 정관 제1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참조 ) .

그리고 피고 공단의 정관 제17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인사규정 제83조에 근거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무효로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다. 피고 공단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 1 )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공단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 공단이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받기 전 피고 공단으로부터 받은 평균임금은 별지 임금 산출 내역 기재와 같이 월 3, 901, 2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다음날인 2007. 3. 17 .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 901, 279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철

판사 진철

판사 김도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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