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3고단27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01. 23.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공설운동장 옆 하천변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동에 있는 고림제일교회 앞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6436] 피고인은 2013. 10. 13.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GS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16의 5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913] 피고인은 2013. 9. 17.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sky대리운전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홀인원 마트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