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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76311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봄경부터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블라우스 제품을, 2014년 가을경부터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블라우스 제품을 각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블라우스 제품을 ‘원고의 제1-1제품’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블라우스 제품을 ‘원고의 제1-2제품이라 하며, 원고의 제1-1제품과 제1-2제품을 통틀어 ’원고의 제1제품‘이라고 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블라우스 제품을 ‘원고의 제2제품'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블라우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하,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블라우스 제품을 ‘피고의 제1제품’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제품을 '피고의 제2제품'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9, 10, 11, 15호증, 을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제1제품을 모방하여 피고의 제1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원고의 제2제품 구성부분 중 ‘자켓의 바대와 탈ㆍ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스카프’를 모방하여 피고의 제2제품 구성부분인 스카프를 제작한 후 이를 제2제품과 함께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블라우스 내지 스카프 모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호 차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피고가 제작, 판매하는 위 블라우스 내지 스카프의 제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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