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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46892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2목록 제1항 ~ 제3항 기재 각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구 제작, 판매 및 수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별지 1목록 기재 각 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라 한다)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원고가 판매하는 소파를 가정집이나 사무실로 꾸민 장소에서 다른 소품들과 함께 배치하여 촬영한 별지 3목록 기재 및 영상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http://www.cgagu.com)에 게시하고 있다.

나. 피고는 소파와 침대를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http://siglo.co.kr/)를 통해 별지 2목록 기재 각 소파(이하 ‘피고 소파’라 한다)를 판매하기 위해 게시하였으며, 별지 4목록 ‘비교표’ 중 ‘피고’란 기재 및 영상 각 사진(이하 ‘피고 사진’이라 한다)을 그 쇼핑몰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 16 ~ 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부정경쟁행위 1) 피고는 이 사건 소파 중 별지 1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소파와 형태가 동일한 소파인 별지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소파를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정한 상품 형태 모방행위를 하였다(원고는 2018. 6. 8. 진술한 2018. 3. 7.자 준비서면에서 별지 2목록 제4항 기재 소파에 관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파와 동일한 형태의 피고 소파를 판매한 것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2018. 7. 18. 시행된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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