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8 월경부터 영천시 C 건물에서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 103동 1926호, 2024호, 2002호를 관리하면서 세입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그중 일부를 수고비로 취하고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10. 위 아파트 103동 1926호를 E에게 임대하고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월경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