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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2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2015. 11. 4. 피해자 B 소유 주택에 대해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0:15 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한 주택에서 피고인이 위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니 집을 비워 달라” 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짐을 마당에 꺼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2개와 방 창문 2개를 파손하고, 선풍기와 주전자를 집어 던져 수리비 692,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폭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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