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3. 10. 21.에 열린 김포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에서 해임한다는 결의가 가결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1. 11. 그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회장인 자신이 피해자의 직무대행자라고 생각하고 회의를 주재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작되기 전 약 5분 동안 회장석에 앉아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3. 9.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취임하여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회장이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19명 중 10명이 2013. 10. 16.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건을 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10. 17.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2013. 10. 21.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3 2013. 10. 21.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겸 의장인 피해자는 자신의 해임 안건을 직권으로 안건에서 제외시킨 후 퇴장했고, 남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9명은 부회장인 피고인을 의장으로 선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