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3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8. 23:3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생맥주 500CC, 찌개 등 2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