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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12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인 E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나중에 들어와서 합석한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일행들과 함께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D식당’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I도 자신과 E을 포함한 일행이 모두 함께 ‘D식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술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E의 일행 중 ‘D식당’의 단골인 I, F가 성인이라고 알고 있어서, 청소년이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고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E의 일행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당시 그들이 모두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E을 포함한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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