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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14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은평구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2. 3. 18. 23:30경 청소년인 F(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9. 00:00경 위 “E”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 F과 시비가 붙어 위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H와 A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자 “야, 이 미친년, 미친놈아 너희 그딴 식으로 장사를 하냐, 동네에서 어린애들한테 술을 파느냐, 야, 이 미친놈아 술을 안팔고 빨리 끝내는 게 그 법이 누구 법이냐, 이 씨팔놈아”라고 소리치며 약 20~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위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영수증

1. 현장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인 F에게 술을 제공하기 전에 신분증을 검사하였는데, F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F이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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