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7누68457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7. 의결 제2017-257, 258, 259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 티알벨트랙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승엑스윌(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세 업체를 총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은 각종 고무벨트 및 크롤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들이다. 2) 원고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설립일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종업원 수 원고 원고는 1945. 9. 30. 동일화학공업소로 설립되어 1952. 10. 29. 舊 동일고무벨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2. 10. 5. 종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디알비동일(존속회사), 산업용 고무제품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원고(신설회사), 부동산 임대 및 개발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디알비인터내셔널(신설회사)로 각각 분할되었다.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피고는 컨베이어벨트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원고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2. 10. 5. 234,448 21,737 17,885 599 티알벨트랙 1951. 4. 1. 27,952 3,001 2,374 146 화승엑스윌 1978. 9. 15. 94,059 -137 445 75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나. 시장구조 및 실태 컨베이어벨트는 벨트를 활차에 의하여 순환시켜 벨트에 얹은 물품을 주로 수평으로 운반하는 연속 운반 장치이다.

컨베이어벨트는 산업현장에서 부품 및 제품의 운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은 표준화규격화된 제품을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내수시장’과 화력발전소, 제철회사 등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