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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누32117 (1)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원고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한 S 주식회사가 레미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2018. 4. 2. 신설된 회사이다.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S 주식회사)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원고 D 주식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위반행위가 레미콘 사업부문과 관련된 것이므로 레미콘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 D 주식회사를 피심인으로 보았고, 원고 D 주식회사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는 않는다.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 주식회사 R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식회사 T을 2017. 5. 20. 흡수합병 하였으므로 피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고 있는 주식회사 R을 피심인으로 삼았다.

(이하 ‘원고 등 17개사’라 한다)은 천안아산 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들이다

(이하 각 회사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원고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현황은 아래 일반현황 표 기재와 같다.

일반현황 업체명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설립일 ① 원고 G 58,143 42,415 68,819 4,664 3,577 1999. 1. 01. ② 원고 C 26,072 11,473 38,478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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