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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055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유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중구 C 빌딩 403호 ‘D ’에서 근무하는 마사지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1:30 경 위 ‘D’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온 E( 여, 24세 )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E의 다리 부위를 마사지하던 중 E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단 부분으로 손을 넣어 E의 팬티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E로 하여금 천장을 바라보도록 눕게 한 다음 E의 눈에 수건을 올리고 E의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E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10회 가량 E의 음부를 만지고 E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E의 반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리고 혀로 E의 음부를 핥으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E의 신체 등에서 채취한 감정 물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정 가) E가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E의 팬티를 만진 상황에 관하여 E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1. 3.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 다리 마사지를 받을 때 피고인의 손이 자꾸 E의 팬티를 만졌다” 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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